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207, 2016. 8. 22.,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조항 관련 질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례조항 적용 가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은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치 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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