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524, 2016.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동차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는 달리 차체 광택 및 코팅을 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차체의 작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경미한 도색작업을 할 경우, 즉, 자동차 외형복원사업장에서 5㎥이상의 한 공간에서 광택, 코팅외에 부분도색을 캔스프레이로 실시할 경우 그 공간이 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답】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규모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장시설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자동차 도장시설에 있어서 차량의 일부분만을 도색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의 용적은 피도장체인 자동차의 차체 전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번에 1대씩 순차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이더라도 작업장의 용적규모는 일반적으로 5세제곱미터 이상이 될 것이므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