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질의요지】
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 신고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내 일정한 통행도로가 없이 부지내 평탄화 작업중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약 30m정도 이동하여 되 메우기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배출공정 중 수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송공정에 해당된다면 공사장내에서 덤프트럭 운행 시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과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의 억제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항에 대해 위반 제보 영상에서 적재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함에도 먼지날림이 육안 상 관찰 할 수 없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처분대상에 해당된다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시공 업체가 처분대상인지, 토사를 운송한 자가 처분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송공정으로 판단,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준수, 처분대상임
○ 수송공정은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장내 공정도 수송 공정에 해당함.
○ 해당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배출공정별 모든 조항에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산먼지발생사업자가 처분대상에 해당되며, 운송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처분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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