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694, 2016. 3. 1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 모래, 쇄석을 보관하는 구조물의 용적이 법적 규모 이상이면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용적 계산방법
【회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1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하며, -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모래, 쇄석 등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배출시설(저장시설)의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최대내부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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