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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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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340, 2015. 10. 2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 배출시설로 인·허가되지 않은 이송라인에 축적된 반제품 일부를 포집하는 시설에 연결된 보관용기가 분리되어 카본블랙이 일시적으로 비산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관리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허가(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인정받은 시설이더라도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은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에 해당되나, 같은 별표 가목의 규정사항에 따라 밀폐나 차단 등으로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은 등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적용에서 배제됨
○ 다만, 밀폐나 차단 등을 인정받아 배출시설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은 시설이 실질적으로 밀폐나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은 거짓으로 허가(신고)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문의대상인 이송라인과 연결된 보관용기가 방지시설에 연계된 것인 경우 방지시설 훼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