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87, 2016. 1.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적용
○ 레미콘제조업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저장시설로 차량에 부착된 호스를 이용하여 시멘트 옮기는 과정에서 분체상 물질이 비산되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위반사항일 경우 처벌대상은 수송자인지 레미콘제조업체인지
【회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동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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