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86, 2016. 1.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조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농도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으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면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입지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됨
○ 아울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 질의내용1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폐쇄명령 받았으나, 개정일 현재 집행정지 및 처분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4
○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허가(신고수리)되는 것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농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고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단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거나 실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