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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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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817, 2015. 12. 2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신고대상 질의
○ 버섯재배사에 설치된 가스 및 경질유 보일러가 산업용이나 업무용보일러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산업용보일러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호 나목 22)에 의해 동별표의 다른 배출시설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업무용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됨
○ 버섯재배산업에 사용되는 기체 및 경질유보일러는 산업용보일러에 해당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허가(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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