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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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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7.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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