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규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일정기간(1개월) 신고되어 있고 집회시간이 09~21시로 정해져 있는데,
매일 1∼2시간 가량 집회를 실시한 후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공공시설물 등 부착 방치한 후 다음날 또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관련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
○ 상기 관련 현수막 철거시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 제한, 재물손괴 등 부당한 법 집행에 속하지 않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실제 집회 또는 행사가 실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제처 13-0554, 2013.12.11.)
- 따라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동법 제4조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음.
○ 일일 집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제 집회 시간 이외에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부당한 법 집행인지 여부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법 집행인지
현수막의 설치 상태와 함께 설치 장소 주변의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원칙적으로 제거 등 조치명령을 선행하고 대집행 계고ㆍ통지 등 행정대집행법상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함
** 대집행 절차 없이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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