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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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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질의 검토 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96, 2021.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항시설의 내부 외부의 적용 기준 검토?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하되,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설의 내부는 단순히 건축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계와 진입 제한이 있는 지역·장소로서 교통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시설과 관계된 자가 아닌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 '교통시설 내부는 특정 교통시설의 현황도 등에 표시된 구역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장소 등에 표시된 광고물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