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46, 2021. 3. 2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자(A)가 변상금을 체납 중인 상태에서 (B)에게 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B)에게 수의계약으로 해당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2.12.31. 이전부터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 상기 규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합법 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하여 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무허가 건물로 공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 여부 및 소유자 변경 여부와 별개로,
- 「건축법」등 관계 법률을 위반한 상황으로 다른 주민과의 형평성, 공유재산의 보호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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