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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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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3, 2021. 3. 1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조합에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리위탁을 받은 사업조합이 동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하는 것이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전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로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8호는 사업조합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직접적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수의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해당 조합원이 행정재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조합 등이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