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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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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수막 관련 적용배제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2021. 3.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법제처 해석사례(13-0524)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다수명의로 집회신고 후 1인이 홀로 현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집회가 개최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설치된 현수막(단체명의)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적용배제를 규정한 바, 법에서 정한 각 호에 따른 현수막일지라도 30일이 지나면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어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또한, 집회 신고기간 중 현수막 설치 후 30일이 지나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재설치시 동일한 건으로 보아 기존 현수막 설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대하여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합니다. 적법한 정치활동이라 하더라도 행사 또는 집회 등의 장소를 벗어난 곳에 현수막을 게첨할 수 없으며, 법제처 해석(법제처 13-0524, 2013.12.11)에 따르면 실제 집회를 하는 시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명의로 신고를 하고 1인이 현장에서 노숙을 하는 행위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볼 수 있는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시설물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제3호)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인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ㆍ신고(제3조) 및 금지ㆍ제한(제4조)에 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호의 광고물이 아닌 경우 적용배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제3조 및 제4조가 적용됩니다.
-한편, 30일이 지나 기존 현수막을 철거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재설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으며 재설치 된 날로부터 30일을 다시 기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