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의 성격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556, 2020. 2. 1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정부 관련 불만 표출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으로 보아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2. 일본제품 불매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에 따른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는 현수막으로 보아 적용배제가 가능한지
【회답】
○ 정치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2조에 따름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용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인 경우 별도의 특정한 근거 없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적 상황의 변혁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행하는 직접적인 압력행위를 위한 집회"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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