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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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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 2020. 2.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농로)으로 기부채납 된 토지 중 일부 행정목적으로 미 이행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써,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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