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질의요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질의
○ 회계연도 중 조례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 과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개정 이전에 사용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 - 상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산출방법에 관한 질의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 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란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입찰로 결정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265)
○ 따라서, 회계연도 중 조례개정에 따라 사용료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산출은 동 조례의 경과규정, 적용례 등에 따라야 할 것이나, - 본 사안과 같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단점유한 경우,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 바, - 조례개정 전과 후의 사용료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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