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펴시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52, 2019. 12.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이하 상호등)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회답】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