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93, 2022. 4.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부자가 공유재산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받은 행정재산의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전대에 해당하는지
2. 기부자가 기부한 전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포괄적으로 전대차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1. 본 사안이 기부자가 기부채납하여 사용허가받은 행정재산의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라면 공유재산법상 전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본 사안이 기부한 행정재산의 전체를 기부자가 사용허가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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