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제출
[관세청, 2013. 10. 3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부적정 표시로 시정조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상기 고시 규정과 같이 허위표시ㆍ오인표시로 의심되거나 미표시된 경우이고, 부적정표시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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