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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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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회관 매각 및 사용료 감면 가능여부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61, 2022. 4.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우리시 행정재산인 지방자치회관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 용도폐지 가능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 여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행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가능
○ '공공목적'을 용도로 지정하고 매각하는 경우라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매각 가능하나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의매각은 곤란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 면제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