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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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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1. 11.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아래 아파트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1개의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동의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를 거치더라도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