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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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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의 구분

[행정안전부, 2021. 11.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상 벽면 이용 간판과 창문 이용 광고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동일한 물건이라도 유리벽의 바깥쪽에 설치하는지, 안쪽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유형의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유리벽이 아니라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해당한다면 바깥에 설치하더라도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우선, 유리벽과 창문, 출입문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유리벽
<사전적 정의> 유리로 된 벽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소위 ‘커튼월 또는 ‘커튼월룩 방식의 유리로 된 칸막이벽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유리가 떨어진 부분 없이 연달아 붙어있는 구조물
○ 같은 층의 유리 사이는 ‘새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 등 벽면을 구성하는 물질로 구분할 수 없음
※ 각 층의 구분은 콘크리트 등 벽면 구성 물질로 구분 가능
<유형> 창문
<사전적 정의> 공기나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벽이나 지붕에 낸 문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로서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햇빛만 통해도 됨)
○ 창문이 설치된 곳에는 유리와 다른 물질로 구성된 벽이 있어야 함
<유형> 출입문
<사전적 정의> 드나드는 문
<옥외광고물법상 개념>
○ 사람, 물건 등이 일상적으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개폐가 되어야 함
- 위 기준에 따라서 유리벽의 바깥쪽에 설치된 광고물은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하며, 유리벽의 안쪽 및 창문ㆍ출입문의 안팎에 설치된 광고물은 창문 이용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