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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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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71, 2022. 4. 1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제2항제4호 중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를 검토할 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선을 제외하고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해당 토지가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도로 또는 하천 등과의 경계선을 제외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라면,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를 수의매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의계약은 예외규정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은 합필의 불가피성, 해당 토지와 접한 소유자들과의
이해관계, 현장여건, 매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계약 방법 및 매각 여부를 결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