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 검토
[행정안전부, 2022. 4.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정비명령 기한 내 정식으로 허가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을 경우 앞서 시행한 정비명령과 관계없이 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및 제18조(벌칙) 적용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서는 시장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목적입니다.
○ 상시적인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는 옥외광고물 법령 체계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법령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양성화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일시적,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의 일환으로써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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