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질의1)「공유재산법」제18조의2 제2항제3호에서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금의 전부를 기금으로 귀속가능한지
○ (질의2)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 시 기금 사용이 가능한데, 취득에 건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는지
【회답】
○ (회신1) 「공유재산법」제18조의2 제2항제3호에서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서 법 제18조의2 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상기 조항은 공유재산의 안정적ㆍ계획적 운용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가 재정 여건 및 재정 융통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귀속비율을 정하되 수입금의 최소 귀속비율을 제시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따른 수입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기금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 10을 이상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2) 「공유재산법」제18조의2 제3항제1호에서 기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용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법령에서 재산의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본 질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공유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 건물의 신축·증축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내부 구조물 변경 및 수선 등의 리모델링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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