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기설치 광고물 신고수리 관련 검토
[행정안전부, 2022. 5. 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영업장 폐업 신고하였음에도 영업 재개를 위해 기설치된 옥외광고물(지주이용간판) 표시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및 폐업시 광고물을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사광고물은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허가 대상 광고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허가사항이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광고내용,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가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해당 지주이용간판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면, 허가받은 표시기간 내에는 적법한 광고물로 볼 수 있으며,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시 적법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옥외광고물 법령에서는 폐업 시 광고물 철거 관련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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