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93, 2021. 12.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 해당 여부
○ 동일사업 구역 내 건물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관라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 당초 1건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과 비교하여 취득 목적 및 용도의 변경 없이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부지와 주차장부지의 배치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제4항제2호의 위치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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