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133, 2021. 12.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유지 무상대부 가능 여부
○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부품인증센터의 핵심시설인 친환경차 배터리화재시험챔버를 설치하기 위해 시유지(국가산업단지 內를 공유지)를 무상대부 요청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대부료 감면 대상 미해당
○ 자동차안전연구원은「공유재산법」제34조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로 보기 곤란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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