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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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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5, 2021. 8. 9.,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8호에서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개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해당 공유지와 사유지가 꼭지점으로 맞닿은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서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운영기준 제16조제2항제8호의 규정은 단독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지를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개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해당 사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취지인 바,
- 본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해당 공유지의 이용가치 및 사유지의 효용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