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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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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에 대한 판단

[행정안전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4282, 2021. 10. 14.,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간판 테두리에 백열등을 설치하고 투명 아크릴로 덮는 것이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인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 백열등·형광등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침수 등에 의해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백열등을 투명 아크릴로 덮은 것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정한 표시방법에 해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