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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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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공동명의 등록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1. 10.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공동명의(2인 이상)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옥외광고물법」제11조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공동명의 등록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