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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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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양여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041, 2021. 9. 24.,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연수원 건립이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공유재산의 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한편,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에서는 공단의 설립근거 및 주된 사무소 및 연수원, 지부ㆍ지소, 그 밖의 사무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 공단 연수원의 설치가 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의 양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