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질의요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으나, 전대 받은 자가 전대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수탁자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선고 2000다28568 판결)
○ 따라서,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해 제3자 전대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변상금 징수에 대한 권한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수탁자가 직접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 본 사안과 같이 수탁자로부터 전대받은 자가 전대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소유자인 자치단체가 직접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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