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매각시 기간 특약 명시 의무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584, 2021. 11. 2.,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 특약 명시 의무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기초자치단체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재산으로 유상 매각 하고자 할 때,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는 특약을 명시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목적으로 용도와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제2항에서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면서 공공목적으로 용도와 기간을 정할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