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비용 부담 주체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45, 2021. 5. 25.,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재산의 최초 사용료 산출을 위해 해당 재산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그 이후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는
【회답】
2년 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한 경우 첫째 연도 이후에 실시하는 감정평가의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