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굽은 지점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66, 2021. 1. 13.,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지 내에서 건물벽면에 도로가 바로 접하지 않고 화단이나 유휴공간(테라스)이 1미터 이상 있는 경우에도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 여부는 건물에 접한 도로가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에게 광고효과가 있는지 등을 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