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조례 제개정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6, 2021. 1.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허가기간 만료 전에 취소할 경우, 기부자로부터 전대를 받은 전차인의 잔여 사용기간 보장을 위해 전차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ㆍ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정인을 대상으로 동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대에 따른 권리와 책임 등은 기부자 등과 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전차인의 사용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 또는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동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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