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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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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범위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 2021. 1.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자치단체가 설치한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 설비 및 관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