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표시판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2021. 6.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유지 담장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 사유지 담장에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이라도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다만, 주차금지 표지판은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비영리목적의 광고물로서 표시기간이 30일이 넘는 경우라 하더라도「옥외광고물법」제3조의 허가ㆍ신고 및 제4조의 금지ㆍ제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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