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가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2, 2021. 7.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단독주택의 기준가격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독주택 취득 시 기준가격에 토지의 공시지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과 그 부지를 대부할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에는 개별주택가격 외 토지의 공시지가를 추가하지 않음
【회답】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가격을 토지ㆍ건물ㆍ그 외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고,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가격으로 하며, 건물 중 단독ㆍ공동주택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선정 기준」 등에 따른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본 사안과 같이 단독주택과 그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기준가격은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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