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질의요지】
○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동 건물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기반시설(미술관)을 기부하는 경우, 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 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10두11917 참조)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소유권 등이 어떠한 대가나 보상 없이 귀속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법제처 법령해석례 11-0023 참조)
-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은 공장설립 인ㆍ허가 시 부대조건으로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재산 및 그 대가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등의 범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이 허용되며, 하나의 건물 안에 있는 미술관은 동 건물에 딸린 공공시설이라기 보다 별도의 주된 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 자치단체가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상기 공유재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사안 미술관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공시설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