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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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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의 민원처리 방법

[행정안전부, 2021. 6.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기한 내 연장을 하지 못한 옥상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 해당 옥상간판은 이미 철거신고 및 수리가 완료된 광고물임
○ 옥상간판이 2개 건물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한 후 1개 건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0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나 신청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표시기간이 만료된 옥상간판은 표시기간 연장 및 변경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