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상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2021. 6.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과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 아파트 단지 내 진입도로와 도로에 접한 업소에 간판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12조에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간판의 총수량을 4개로 규정한 것은 각 도로를 통행하는 공중에게 모두 홍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해당 업소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위치하여 간판을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업소인지 여부는 해당 업소 앞을 지나는 각각의 공간이 실제 도로로서 기능하여 광고효과를 가지는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