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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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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3, 2021. 1. 6.,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차역 앞에 위치한 지구대로 인하여 역사와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이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경찰청(지구대)에 기부채납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3호에서 “기부채납”이란 자치단체 외의 자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의 양여는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행정재산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 일반재산은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함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아닌 양여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 본 사안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에 따른 교환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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