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질의요지】
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양여를 위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가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폐지 없이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 전시관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및 양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사립대에 교부결정하면서 자치단체 소유로 지분 등기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처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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