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위해 설치한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83, 2020. 4.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설물에 타인의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옥외광고물 신고없이 표시.설치하였을 경우 제8조(적용 배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 제8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되어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함
○ 시설물에 옥외광고물 법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 없이 "쓰레기 투기 금지", "주차 금지", "출입 금지",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또는 팻말을 표시.설치한 것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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