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사용료 조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1, 2020. 3. 19.,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에 관한 질의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증가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이란 지자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자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법을 따라야 함
○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르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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