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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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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0, 2020. 3.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만 위탁료를 산출하는지 여부, 수탁자가 전대하고 징수하는 사용료를 이용료 수입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탁자가 전대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서 위탁료를 지자체가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원가분석하여 위탁료를 산출하여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 따라 사용료는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을 징수하는 금액이고,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 수탁자가 전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위탁료의 수입에 해당할 것이며, 같은 법 제27조제6항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이용료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