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금지광고물 해당여부
【질의요지】
○ 광고물에 '성인용품 리얼돌 체험'이라고 표기된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옥외 광고물법에서 금지하는 금지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회답】
○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있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옥외광고물법」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은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 매체물보다는 적용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 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지정한 바 있음
○ 다만,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 '성인용품 리얼돌 체험'이라는 표현을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등이 해당 업소의 실제 업태 등 현장 확인 및 옥외광고심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옥외광고물법」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 3(이행강제금), 제17조의3 (벌칙), 제20조(과태료)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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